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 발의

이병도 기자 / 2024-10-04 14:34:46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의원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은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 신 · 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10.4. 대표발의 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이외에 슬러지 건조연료화 ,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현재의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고 ,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신 · 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 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 이러한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편 ,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다 . 이로 인해 개도국이나 국제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요청을 받아도 해외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공사의 명칭을 ‘ 수도권자원순환공사 ’ 로 변경하고 ,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 · 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 운영을 추가했다 . 또한 ,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사가 해외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소희 의원은 “ 단순한 매립을 넘어 자원화 및 에너지화라는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 신 · 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에 대한 공사의 기능을 추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