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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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민락 ~ 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0 억 원을 확보 ( 총사업비 556 억 원 ) 하여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법무부와 대법원에 적극 피력하였으며 ,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
김민철 의원은 지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 경기북부 주민들은 재판에 대해 항소를 하려면 서울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 라며 “ 재판이 지연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 ” 라는 점을 꼬집었다 .
당시 김상환 처장은 원외재판부 설치 지연의 이유로 “ 그 물적 조건 같은 것들 ,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걸음을 딛지 못하고 있다 ” 라는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에 김 의원은 “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라며 “ 관련 예산확보 등 임대 건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 라고 질타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특유의 뚝심으로 기재부와 막판 협상을 통해 이번 대법원 법원시설관리 등의 예산을 증액 확보함으로 당장 내년부터 의정부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는 재원과 근간을 마련한 것이다 .
지난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원외재판부 설치가 기대된다 .
한편 , 이날 함께 증액 확정된 민락 ~ 고산 연결도로 실시설계비를 통해 의정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되었고 사업도 순풍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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