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동기 대비 26% 증가 … 하반기 더 증가할 듯
❙ 도용 물품 신발류 압도적 , 기타 의류 ‧ 화장품 등
❙ 김장겸 “ 해외직구 안전성과 편의성 고려한 도용방지책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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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 에 따르면 , 올해 1 월부터 7 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12,002 건으로 월평균 1,714 건으로 나타났다 . 이는 월평균 1,361 건 ( 연간 16,355 건 ) 이었던 지난해 대비 25.93% 증가한 규모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 년 10 월 398 건 , 11 월 412 건 , 12 월 692 건 수준에서 2023 년 10 월 1619 건 , 11 월 1773 건 , 12 월 1274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현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에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미신고 도용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면 ,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물품은 신발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연도별 도용 물품 현황을 보면 , 2022 년 신발류 45.2%, 의류 ‧ 편물 16.6%, 가죽제품 5.6% 순이었고 2023 년에도 신발류 43.6%, 의류 ‧ 편물 10.4%, 가죽제품 9.3% 로 비슷했다 . 올해의 경우 신발류가 52.4% 로 과반이었고 이어 화장품 6.2%, 의류 ‧ 편물 5.8% 등 순이었다 .
관세청에 따르면 , 해외판매자 등이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존 수집한 다른 사람의 부호를 도용하여 통관하거나 상용물품을 분산반입하여 자기소비용으로 위장 또는 위법물품을 반입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도용이 발생하고 있다 .
적발 시 관세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 만원까지 부과하고 있고 , 수입신고서 허위기재 시 명의도용죄 적용이 가능하다 . 문제는 해외직구 특성상 도용행위를 하는 자가 해외업체인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관세청은 오는 29 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와 통관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 성명과 전화번호가 모두 같을 때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
나아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노출 없이 본인인증 또는 일회용 개인통관부호 발급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물품 구매 및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 무엇보다 범죄 활동에 악용될 경우 선량한 개인이 형사 문제에 휘말리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며 “ 정부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해외직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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