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 ‘ 리걸테크 진흥법 ’· ‘ 법원 AI 공개법 ’ 대표 발의 ... 법률서비스 문턱 낮춘다

이병도 기자 / 2025-07-04 13:59:12
리걸테크 진흥 · 판결문 추천 AI 공개로 국민 법률 접근성 대폭 확대

이해민 의원 , “ 법과 AI 의 만남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치국가 실현 ”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리걸테크 산업육성과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한 「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이하 ‘ 리걸테크진흥법 ’) 」 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법원 AI 공개법 ’) 」 을 대표발의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 리걸테크진흥법 ’ 은 AI 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서비스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았다 .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AI 소송 예측 , 법률문서 자동작성 지원 등 혁신적인 리걸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와 정부 지원 부족으로 시장이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실제로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 정부가 리걸테크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 공공데이터 개방 , 전문인력 양성 ,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해민 의원은 “ 이 법이 리걸테크 산업을 진흥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면서 “ 이를 통해 그동안 전문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법률서비스가 국민 누구에게나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이해민 의원은 ‘ 법원 AI 공개법 ’ 도 함께 발의했다 . 해당 법안은 최근 법원이 개발한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재판지원 기능을 전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해당 AI 모델은 2025 년 1 월 31 일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유사 사건 목록을 추천하는 단순한 구조다 .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심판 과정 비밀과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에 이 의원은 “ 단순한 판결문 추천 시스템이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해서 재판 과정의 비밀이 공개된다고 볼 수 없으며 , 오히려 국민들이 재판의 결과를 스스로 예측해 볼 수 있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해민 의원은 “ 많은 선진국이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와 AI 를 접목해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 며 “ 법률이 소수의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 되도록 ,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치국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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