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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시는 각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할 때 채택해 적용할 수 있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19일 고시한다.
이렇게 되면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표준 규정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작성방법 제시 ▴공사‧용역의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양식 통일성 등이다.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전용, 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하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된 예산‧회계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시행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추진위원회 대상 공공융자를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앞으로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필수로 채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표준규정을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원회·조합 전 구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재개발 조합‧추진위에 대한 예산‧회계 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을 채택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 운용을 한다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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