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홍대 메이드카페 집중 지도점검 나선다

이병도 기자 / 2026-08-24 12:57:50
-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29곳 대상 현장 점검과 영업자 대상 교육 병행
- 유흥접객행위와 청소년 보호 기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확인
▲ 마포구 위생과 직원들이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방문해 유흥접객행위 금지와 준법 영업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이병도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역 내 메이드카페, 집사카페 등 컨셉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에 나선다.


최근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메이드카페 등 컨셉카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고용과 영업 방식, 유흥접객행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이른바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에서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구도 적극 대응해 현장 확인과 영업자 교육을 병행하는 추가 지도·점검에 나선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메이드카페 등 28곳을 점검했으며, 당시 식품위생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컨셉카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로, 청소년 고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구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종업원의 동석·동반 음주나 과도한 신체 접촉, 특정 메뉴 구매 시 종업원과 함께 업소 밖에서 사진 촬영이나 만남 등 영업행위가 이뤄지는지, 통로·객석 등 무대 외 장소에서 공연이 이뤄지는지를 살핀다.

▲ 마포구 위생과 직원이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방문해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도 살핀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정적 홍보에는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영업자 교육에서는 동석·동반 음주와 과도한 신체 접촉 금지, 유료 사진 촬영과 이벤트의 영업장 내 진행, 유흥업소를 연상시키는 메뉴 표현 자제 등을 안내한다. 고객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장 내 안내문 게시도 권고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최근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며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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