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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는 남재경 의원 |
남 의원은 제25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5일 열린 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성곽마을 추진에 있어 주민에 대한 구체적 재정대책이 없다”며 “세밀한 대책 없이 주민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규제로 주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곽마을 조성 계획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그 일례로 ▸유산구역(성곽 내외측 20m) 및 완충구역(성곽내외측 100~500m) 설정, ▸한양도성 경관관리구역 설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500m 이상 확대 지정 등과 같은 조치들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대안으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 조례 신설, ▸제산세 감면 및 건폐율 완화, ▸주거용 신축비의 저리융자지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 확충 ▸골목길 개선 등의 공공사업 조속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주변 성곽마을을 지역 특성에 따라 9개 권역 22개 마을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보전·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지 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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