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밀양시의원이 11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 박일호 밀양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허웅 의원 제공)
허홍 밀양시의원은 박일호 밀양시장이 장미공원 시행과 관련해 그 대가로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았다며 박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까지 확보되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허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시사1과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고발 내용을 밝혔다.
허 의원의 고발 내용은 "박 시장이 밀양시 가곡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에게 허가를 내줄 때 밀양시 남천강변에 장미공원을 조성 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고발장에는 "아파트 단지 마무리 단계인 2018년 2월 2~3일 경, 박 시장은 제보자(주민)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장미공원 조성에 대해 상의를 하던 중 박 시장은 그 자리에서 건축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푸르지오 시행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장미공원 조성을 밀양시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고, 건축 과장은 시장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3~5억으로 예상되는 장미공원 공사를 시 예산으로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미공원을 시행사 대신 밀양시가 하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는 평소 밀양시장과 친분이 깊은 K씨에게 2월 5~8일 경 현금 2억원을 전달 하였고, K씨는 2월 10일 밀양시장에게 밀양시 하남읍 백산초등학교 옆에서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도 고발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로 "2018년 2월을 전후로 하여 시행사 대표와 그의 가족, 박 시장과 박 시장의 가족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 해보면 수뢰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시장출마를 위해 선거자금으로 현금 보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밀양시장은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청렴의 의무와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으로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편취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양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되었다"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시사1 과 본지와 11월 29일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밀양시장실로 전화를 걸어 시장 비서실장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박 시장과의 통화 요청을 했으나 회의 중이니 통화 할 수 없다며 자신이 시장에게 의사를 여쭤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4일 오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시사1 과 본지는 이날 밀양시장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답변을 요구 했지만, 말씀 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관련 내용들을 사실로 인정하는냐는 물음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냐는 물음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대상이 아닌 것 같다며 재차 강조했다. 비서실장은 모든 질문에 대해 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일축했다.
현재 박일호 밀양시장이 '내물수수 혐의'로 고발이 되어있고, 제보자와 녹취록까지 확보되어 있는 만큼 그 파장 또한 일파만파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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