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서울보증보험 강서보상지원단 근무하는 김태우 과장은 현재 갑과을이 민사 재판진행중인데 갑이1심에서 승소 했다고 보험금을 지불했다.단 현재 재판진행중이니 보험금을 지불하고나서 일방적 통보했다.
을이 요구사항은 이렇다.
현재 갑과을이 재판진행중이고 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도 소멸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일방적인 업무진행 서울보증보험 이사장과 강서보상지원단과 정부에서는 강력히 감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손해보험대리점 증권은 보험증권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보험업무를 볼수없다.
그렌데 계약보증금은 기간이 만료되도 3년동안 지불할수 있다고 한다.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한 개인에 신용불량자로 전략시키는 서울보증보험 회사다.
하루속히 정부는 서울보증보험 특별감사 진행하라.
대한민국 국민여려분 그동안 서울보증보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본지에 기사제보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업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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