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경찰청이 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수사절차와 법의 주요 내용 등을 담은 수사매뉴얼 4000부를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지난 7월 꾸려진 경찰청 청탁금지법 대응 전담팀(TF)이 만든 수사매뉴얼은 7개장, 약 500쪽 분량에 Δ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판례 Δ벌칙조항 해설 Δ단계별 수사절차 등을 담았다.
법률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 통일적인 법 집행을 위해 사건의 접수, 수사진행·종결 등 단계별 수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사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은 구성요건별로 세분화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400만명에 달하고, 일반인도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수사절차를 준수해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다.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과 표적·과잉수사 논란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청탁금지법(13조제3항)이 증거와 함께 '실명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112 전화신고 등은 받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범죄(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의 현행범 같은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출동한다.
특히 식사·경조사비 제공 같은 위반행위는 대부분 과태료 사안이라 사실 확인을 위해 음식점·결혼식장 등도 출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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