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보호소 통합 두고 창원시-동물단체 간 갈등 심화

김민석 기자 / 2024-05-29 02:00:06
통합보호소 면적 축소 논란, 창원시와 동물공감연대 충돌
법적 기준과 실제 면적, 보호소 갈등 진실은?
창원시 "확대됐다" vs 동물공감연대 "줄었다", 보호소 면적 두고 대립

(동물공감연대가 지난 5월 1일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통합 유기견보호소의 규모 문제를 두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동물공감연대)


새로 문을 열 창원시 통합 유기견 보호소(이하 보호소)의 규모를 놓고 창원시와 지역 동물보호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기존 보호소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창원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공감연대는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며, 창원시가 지역 유기견보호소 3개소(창원·마산·진해)를 통합 운영하면서 규모가 축소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창원시가 제시한 시설 면적이 실제 유기견 수용공간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동물공감연대가 제시한 자료. 동물공감연대는 창원시가 통합 동물보호센터의 준공 규모를 대폭 축소해 유기견들의 실제 수용 공간이 대폭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공감연대는 통합동물보호센터의 실질적인 수용 면적이 현저히 작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2021년 기준으로 작성한 유기견보호소 시설 규모를 근거로 제시하며, 기존 보호소들의 총 면적은 1953㎡인데 비해, 새로 지어지는 통합센터의 전체 면적은 1883㎡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새 보호소의 실제 수용 공간은 509㎡에 불과해, 기존 보호소의 절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선 동물공감연대 부대표는 “기존 보호소는 대부분의 공간을 견사로 사용했지만, 통합센터는 부대시설이 많아 실제 수용 면적이 더 작아졌다”며 “좁은 공간에 많은 유기견을 수용할 경우, 물림 사고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동물공감연대는 통합보호소가 비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유기견을 수용할 계획이라며, 이는 동물복지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동물공감연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창원시는 기존 보호소들이 불법 증축된 공간을 포함한 면적을 제시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기존 보호소의 총 면적이 67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 통합센터의 면적이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입장이다​​.

 

(창원시가 준공 계획 중인 통합동물보호센터(지상1층, 좌측), 반려동물지원센터(지하1층, 지상3층, 우측)의 건물 조감도)


5월 7일 경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강종순 창원시 축산과장은 “기존 유기견보호소는 비닐 천막 등으로 불법 증축되어 있어, 정식 면적은 더 작다”며 “새 보호소는 동물보호법 기준을 충족하며, 실제로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는 통합보호소가 동물복지형 시스템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와 유기견 보호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갈등의 배경에는 동물보호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에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최소 기준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권장 사항으로 남겨둔 점이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한 동물권 단체장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수용 조건이 세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수용 면적뿐 아니라 유기견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동물공감연대는 이후 서명 운동과 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며, 창원시는 법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강조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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