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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만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선
편집부 2016.05.19
(서울=포커스뉴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원치 않게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부모 대신 출생신고도 가능해져 미신고 아동의 복지혜택도 보장된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혼‧입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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