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5~17일 1010억원 규모(955건)의 압류재산 공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매는 홈페이지 '온비드'에서 이뤄지며 이번 공매에는 서울 용산지역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112건이 나왔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72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단, 본 개정법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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