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최초 위반 사업자 과징금 10% 감경

편집부 / 2016-08-11 16:49:38
개인정보보호 법규 필수적 감경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해
△ 방통위, MBC 녹취록 사태 논의한다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초로 위반한 사업자에는 과징금을 10% 감경한다.

방통위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10%를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에는 필수적 감경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확대함으로써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석,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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