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유통점, 20%요금할인 의무 공시해야

편집부 / 2016-08-11 16:46:00
이번 고시 일부 개정안은 9월 중 시행될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은 휴대폰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용자 편익 제고 및 20%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유통점에서는 휴대폰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20%요금할인을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통사가 20%요금할인에 대해 지원금보다 적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원금의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20%요금할인은 오롯이 이통사 몫이라 매출감소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때문에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용계약 체결시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고지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업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 지원금·20%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를 시행했다. 이번에는 이통사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20%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5.08.17 강진형 기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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