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제도…이미 시작한 미국·일본 반응 긍정적
![]() |
△ 삼성전자 서초사옥 |
(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승인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 및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승인 신청 후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발효되는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다. 기존제도들과 달리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며 △자금, 연구개발(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며,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정부도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기활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실시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16.03.11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