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건설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긴다"

편집부 / 2016-08-11 09:23:52
시, 11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협약서'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건축심의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과 건설사 간 공동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착공 순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20일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 시는 올해 3월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시행 정비사업도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규정했다.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시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입찰 하도록 해서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전과 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비 외에 조합운영비, 용역비, 토지보상비, 이주비 등 사업비는 통상 시공자가 조합에 빌려주는(대여) 방식으로 조달하는데, 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시 건설업자가 사업비 조달 계획(이율 조건, 대여 기간 및 주체 등)을 제시토록 해 경쟁을 통해 대여금 조건이 결정돼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시행 협약 시 사업비 조달 조건을 미리 결정하게 돼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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