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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809_브리핑 참고사진(서태종 수석부원장)_1.jpg |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10월 1일부터 3명 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대상자'가 확대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가입 경력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만 인정하던 것을 2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 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첫 가입부터 3년까지는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3년 이상이 되면 할중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중 가족한정과 같은 3명 이상이 함께 운전을 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가입경력인정 대상은 1명에게만 해당됐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인 이상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약 482만명(2015년 12월말 기준)에 이르고 있다"며 "다수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인만 인정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서태종 부원장은 "이번 가입경력대상자 확대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경력인정등록 신청기간도 늘어난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언제든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 절차를 밟기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된다.
또 등록절차도 매년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운전경력을 인정받게 된다.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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