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범벅에 애들 잠도 못자요"…전기료 누진제에 '국민 분통'

편집부 / 2016-08-10 16:27:22
국민 "누진제 과연 국민 위한 것?…저소득층에게 불리"<br />
정부 "현행 제도 유지…부자감세 발생 우려"
△ 전국 폭염, 전력수요 여름철 최고치 경신

(서울=포커스뉴스) "아이만 셋인데 에어컨 끄면 애들이 땀 범벅에 잠도 못자요. 오죽하면 큰 애가 새벽에 일어나 '에어컨 틀어주세요'라고 합니다."

최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섭씨 35가 웃도는 폭염에 전기료 '폭탄'을 우려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더 내야하는 '전기료 누진제' 때문이다. 참다못한 이들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개편이 불가하다'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으로부터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행 누진제는 저소득층에게 되려 불평등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다. 2006년 도입된 현행 국내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현재 총 6단계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1단계(100kW 이하)의 경우 1kWh 당 60.7원을 내지만 전력 사용량이 6단계(500kW 초과)에 달할 경우 709.5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누진배율로 따지면 11.7배다.

예를 들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평균 370kWh(누진체계상 4단계·1kWh 당 280.6원)인 가구가 소비전력이 900W인 에어컨을 하루 5시간씩 30일 이용할 경우 사용량은 135kWh로, 총 전기 사용량은 505kWh(누진체계상 6단계·1kWh 당 709.5원)다. 누진체계대로 적용하면 전기요금계,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포함, 평균 6만9280원을 내던 가구가 14만710원을 부담해 2배 이상을 더 내게 된다.

한 네티즌은 "생활이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여름동안 틀어야하는 입장이라면 누진율을 낮춰야한다고 본다. 국민이 없는 정부는 존재 가치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단순히 정부가 소비자들이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싶어 하는 차원으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게 더 큰 문제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총 6단계 누진제 구간 중 최고 구간인 501kW 이상 전기를 쓰는 가구는 8월 한여름에도 4% 가량이다. 요금폭탄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봄·가을에 한 달 평균 342kWh의 전기를 쓰는 도시 4인 가구가 시간당 소비전력이 1.84kW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틀면 월 5만3000원이던 전기요금이 32만1000원으로 오른다 뛴다. 24시간을 틀면 전기요금은 9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요즘과 같은 무더위에는 그 이상의 전기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골자로 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해 10일부터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에 이른다.(서울=포커스뉴스) 연이은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정오를 기준으로 최고전력 수요가 7905만㎾를 기록해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2016.07.25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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