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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검 |
(서울=포커스뉴스)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와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3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변철형 식품의약조사부장)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1월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와 문OO 현 한국노바티스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한국노바티스와 공모하고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국노바티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에서 한국노바티스 거래처 의사에게 좌담회 참가비 및 자문위원료 등의 명목으로 약 11억 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의약전문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편집회의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약 7억6000만원을 제공한 B학술지 등 6곳의 업체(법인)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제공하는 자문위원료 내지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2599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 대학병원 의사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 2010년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리베이트를 직접 제공하는 데 대한 단속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의약전문지 5곳과 학술지 발행업체 1곳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이들 업체를 통해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하는 방식의 리베이트 방법을 찾아냈다.
좌담회 형식의 리베이트는 전문지의 기사 취재 형식을 가장해 한국노바티스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 내외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 식당으로 초대해 한국노바티스 관련 의약품의 효능 등에 대해 논의토록 한 후 1인당 30~50만원의 참가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자문위원료는 한국노바티스가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다.
편집회의 원고료의 경우, 한국노바티스가 선정한 의사들에게 외국 논문 내지 외국 유명 학회지 번역 등을 의뢰하고 관련 책자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를 고급 식당 등에서 개최한 후 1인당 50~100만원 상당의 원고료 내지 감수료 명목으로 지급됐다.
또한 한국노바티스는 자사가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기자로 위촉하고 1인당 400~700만원 상당의 경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6곳의 업체는 공정위 조사, 쌍벌제 시행에 맞춰 제약사의 거래처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대행 수수료를 포함해 광고비 총액(좌담회 1회 500~600만원, 편집회의 1회 1,500~2,500만원) 대비 평균 30~50% 정도의 수익을 취득했다.
이때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 업체는 행사 진행을 위한 식당 예약 명패 부착 등 형식적인 업무만 담당했으며, 실질적인 참석 대상 의료인의 선정, 접촉, 행사 안내, 자료 제공 등 업무와 의료인에 대한 제공 금액 결정은 한국노바티스가 담당했다.
합수단은 “다국적 제약사의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그 동안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강조하면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한 다국적 제약사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례다.”라고 밝혔다.
또 “그 동안의 리베이트 수사에서는 개원의가 주로 적발된 데 반해, 이번 수사에서는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이 주로 적발됐다”며 “개원의뿐만 아니라 대학·종합병원 의사들도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한국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합수단은 출석요구에 불응한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2명(외국인)에 대해서 기소중지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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