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최근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이 금융실명제를 미흡하게 지켰다며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한 지점은 2014년 2월 11일~3월 26일 중 신규 주택청약예금 개설 시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이 지점은 계좌 개설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대면 확인하지 않고, 팩스나 지인을 통해 사본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고객 실명을 확인했다.
고객 28명의 29개 신규 주택청약예금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며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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