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 사이 유통가치 있고 이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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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사 성매매 |
(서울=포커스뉴스) 사행성 오락게임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멤버십카드에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오락실을 운영한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발급한 멤버십카드는 바코드 인식기를 통해 간략한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당초 입력된 정보가 가공한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발급받은 자가 아니라도 소지자는 적립된 만큼 이용할 권한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유통가치가 있고 실제로 유통이 가능했다"며 "멤버십카드를 발급한 이씨는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의무를 위반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광주시 광주대로 일대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이씨는 이용자에게 멤버십카드를 발급해 게임머니를 적립한 후 다른 이용자에게 팔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오락실에서는 4만점의 게임머니가 적립된 멤버십카드가 현금 3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 멤버십카드를 팔도록 유인해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16.08.04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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