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재산 추징보전 청구

편집부 / 2016-08-07 09:26:22
서울시 감사무마 등 명목 수수한 9억여원 대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어들인 9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압류와 유사한 제도다.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범죄 혐의자는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추징보전 여부는 이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건설업자 출신인 이씨는 2009년 11월~2010년 8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100개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 서울시 감사무마 등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12월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2년 10월 유명 가수의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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