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의혹' 찌라시 유포자는 대기업 홍보 직원…경찰 압수수색

편집부 / 2016-08-04 19:34:57
지인들과 카톡 대화 내용 내부 보고용으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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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땅 매입 의혹 제보자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홍보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의혹 제보자로 박화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을 지목한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홍보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 비서관은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 사실 유포자를 색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의혹 제보자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박 비서관도 언급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정리해 내부 보고용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박 비서관에게 전달된 찌라시의 최초 작성자인 것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찌라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다만 찌라시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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