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광명주택 부도에도 수분양자는 보호받을 것"

편집부 / 2016-08-04 17:46:14
광명주택 수분양자, 분양보증에 따라 보호 받게 돼

(서울=포커스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일 광명주택이 최종 부도처리 됐다고 4일 밝혔다.

광명주택은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로, 호남·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한 바 있다.

최근까지 광명주택은 충남 당진 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 총 1982가구에 대한 주택사업을 시행 중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광명주택의 부도에도 불구, 수분양자는 분양보증에 따라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잔여공사를 이행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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