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시행 해보고 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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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농축산업 종사자 |
(서울=포커스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국회서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현실성있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본 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4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5-5-10 상향"과 "선(先)시행 후(後)보완"으로 갈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취지가 맞다고 해도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에 대해 식사 금액 상한선을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5-5-10 기준안'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법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고, 고급 음식 문화 발전 동력을 잃게하는 등 농수축산업계 등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며, (3-5-10 기준은) 2003년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을 기초로 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격식을 갖춰서 식사하고 싶을 때는 본인 돈으로 먹으면 안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든가 조용히 식사하며 얘기하는 자리가 있을 때에는 3만원 넘는 자리를 가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경우의 원천봉쇄가 문제지 평상시 한끼 식사비 3만원은 적은 액수는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5만원짜리 선물은 굴비 같은 경우 두 세 마리, 한우도 300g 정도 밖에 안 되기에 현재 판매되는 농산물은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면 상품이라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열심히 노력해 품질을 우량으로 만드는 부분과 평상시 먹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분야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별도의 보안책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농축산식품 분야의 제품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당론"이라 했다.
반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적어도 법을 시행해보고 영향을 면밀히 살핀 뒤 국민의식 수준에 다시 한 번 변화가 있다면 조사해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법의 의미를 후퇴시키는 법 개정은 옳지 않다"며 '선(先)시행 후(後)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3-5-10 기준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의 관례, 판례, 공직자 윤리 강령 기준, 국민 의식 수준 조사를 한 결과다. 여전히 문제가 안 되는 적정한 식사 가격이 3만원 정도라고 보는 사람이 무려 국민 46.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매출 손실액이 약 1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 발표인데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패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선물을 5만원으로 제한하면 5만원 밑의 선물들이 생기며 농축수산물 품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축산업계 등에 상당한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이지만 정착기에 접어들면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TF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16.08.02 김기태 기자 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소위 위원장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 소위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7.14 강진형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6.2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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