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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관련 향후 일정 발표하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박범계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태스크포스)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는 통해 "양당의 이견이 해소된 만큼 공수처 법안에 대한 최종 자구수정을 거쳐 양당의 당론으로 이번 주 내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더민주는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킨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입장을 전격 수용하면서 최종협상을 마무리 했다.
이들은 앞서 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으로 했으며 전직 대통령의 경우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전‧현직 모두)까지로 설정했다.
특별검사의 권한범위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까지로 했으며 국회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공수처를 이끌 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임기 3년에 중임제한 하기로 합의했다. 처장 추천위원회는 더민주의 안대로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하되 국민의당 의견대로 단수추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차장의 경우는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하고 특별검사 청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했다.
또 퇴직자 공직 취임 제한은 처장과 차장만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 금지하도록 했고, 그밖에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이용주(왼쪽) 국민의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관련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 2016.08.02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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