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안철수 교문위 사퇴하라…교수 부인 이해충돌"

편집부 / 2016-08-03 09:31:41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이해충돌 내용 추가
△ 본회의 자리한 안철수 전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최근 이해충돌방지가 포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향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퇴를 압박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의원의 부인이 직무 관련자인 대학교수"라며 "본인이 발의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을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즉각 교문위를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안 의원 발의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직무금지'"라며 "안철수 의원처럼 교문위에 있기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척 중 교사·교수·과학자·기술자 등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법은 우리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도 포함시키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명백한 위헌이라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로 고치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나 직위 등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된다.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4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2016.07.1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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