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에 눈물만…'학연생 산재보상법'

편집부 / 2016-08-03 14:15:24
산업재해보상 일반 근로자의 1/3 불과<br />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 받도록해야"
△ 국민의당 워크숍, 강연하는 오세정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 지난 3월 한국화학연구원의 한 실험실에서 A(27)씨가 화합물을 섞는 실험을 하다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크가 폭발하면서 왼쪽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절단 사고 뿐 아니라 손바닥이 찢어지는 중상도 입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받았지만 손가락 접합 수술에 실패해 영구 장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자연과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B(30)씨는 비교적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으나 잦은 야근 탓에 얼마 전 졸음운전 사고를 낼 뻔했다. 위험한 실험일수록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근무시간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C(26·여)씨는 실험 중 다친 적은 없었지만 산(酸)을 많이 다루는 만큼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었다. C씨는 한때 석사과정을 준비했었으나 실험 중 사고(화상)를 당한 선배들을 보며 마음을 접었다.

학생연구생(학연생)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법안 발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지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공계 학생연구생들은 다른 연구생들보다 사고 위험 요소가 더 많다"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일반 근로자보다도 더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은데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신용현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보상기준을 다양화·현실화하고 학생연구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며 "근로기준과 근무 환경 노동인권 등 근로자로서 받아야 하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연구생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학생이다.

학연생은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없다. 4대보험에 가입 가능한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인 셈이다.

대신 연구활동종사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1인당 평균보험료는 산재보험에 3분의1 불과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휴가, 출당 등도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이들 대부분은 또 정규직과 같은 연구를 하지만 임금도 3분의1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물리학 박사 출신인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정 의원은 "현행 법률에서 학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해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과정에서 재해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을 받도록 해야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오 의원은 "미래의 기둥이 되어야 할 학생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할 것"이라며 "대학실험실에서의 안전예방, 신고관리기준, 사후 처리 문제 등을 계속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11차 정책역량강화 집중워크숍에 참석한 오세정 의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2016.06.0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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