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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관련 경과 설명하는 박범계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주 안으로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태스크포스)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공수처 법안 가운데 이견이 있었던 8개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7개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당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으로 했으며 전직 대통령의 경우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전‧현직 모두)까지로 설정했다.
특별검사의 권한범위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까지로 했으며 국회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공수처를 이끌 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임기 3년에 중임제한 하기로 합의했다. 처장 추천위원회는 더민주의 안대로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하되 국민의당 의견대로 단수추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차장의 경우는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하고 특별검사 청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했다.
퇴직자 공직 취임 제한은 처장과 차장만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 금지하도록 했고, 그밖에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양당은 대상범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민주에서는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위반 사항만 남겨놓고 있다"며 "그밖에 공수처 설치 운영과 관련된 규칙이나 용어 등의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선 양 의원실에서 오늘 내내 절충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도 "여러 쟁점의 차이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합리적인 선에서 일치를 봤다"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순탄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에서 법률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정의당에서도 저희 법률안에 대해 동의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도 오신환 의원 등 상당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 의원도 "추후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가 설치될 수만 있다면 새누리당이 받아줄 수 있는 합리적인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앙당은 3일 합의된 사항을 지도부에 보고한 후 늦어도 이번 주 내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박범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관련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 2016.08.02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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