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원색비난' 일베 회원 벌금형

편집부 / 2016-08-03 16:13:05
일베 게시판 올라온 신문 기사에 '홍어좌빨' 원색 비난
△ 기자회견하는 추미애

(서울=포커스뉴스) 추미애(58)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댓글로 원색적인 비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일베 정치게시판에 올라온 추 의원 관련 기사에 "이중잣대가 남사스럽다"면서 '홍어좌빨 XX'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기사 댓글을 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로 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타인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인 표현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후보등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7.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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