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통한 서민증세 반발…5억원 이상 소득자, 41% 세율 구간 신설<br />
우병우 탈세 의혹…법인 통한 탈세 막는 '우병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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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의 세법안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야권이 이처럼 '공세적'으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더민주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구간 신설, 우병우 방지법 등을 골자로 한다.
더민주가 제안한 이번 세법개정안 중 주요한 내용을 꼼꼼히 짚어봤다.
◆이명박 정부부터 법인세 인상 요구…22%에서 25% 원상회복
더민주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제도다. 즉 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내는 소득세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25%였던 법인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22%로 하락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법인세 인하의 이유였다.
더민주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꾸준하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와 고용이 늘기보다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는 것이 근거다. 더민주는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법인세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
더민주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인세는 △2억원 이하 법인은 10% △2억원~200억원 사이 법인에 대해서는 20% △200억원 초과 구간에는 22%가 적용 중이다.
더민주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 세수 증대는 연간 약 4.1조원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례로 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들은 수익 대부분을 법인세가 낮은 국가의 해외 법인으로 신고해 세금을 절약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더민주는 '이번 법인세 상승이 법인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서로 활동하는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55만개, 그중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 417개는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담뱃세 통한 서민증세 반발…5억원 이상 소득자, 41% 세율 구간 신설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는 초고소득자의 과세 구간 신설의 내용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비판하면서 이같은 소위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담뱃세로 인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담뱃세 인상 목적이 세수 증대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며 정부를 향해 "서민 부담이 증가한 만큼 부자 감세를 원상 복귀시켜야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년도 담뱃세로 인한 증세효과는 기존 6.7조원에서 9.6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총 담뱃세 세수는 약 13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구간 5억원 이상 소득자에 소득세율 41% 구간을 추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는 24% △8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는 35%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선 38%로 부과된다.
2014년도 기준으로 1668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과세표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약 7300명(과표금액 7.1조원)이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505만명 과세대상자 중 1만8000명(과표금액 22조원)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41% 세율을 적용받는다.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안에 대해 "(세법개정안에 적용될) 초고소득자는 사실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극히 일부"라면서 "일반 시민들은 특별히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병우 탈세 의혹…법인 통한 탈세 막는 '우병우 방지법'
더민주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들고 나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가족으로만 구성된 회사를 통해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수석과 부인, 자녀 3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회사 '정강'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 1억 4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 회사는 한 명의 직원도 두고 있지 않지만 접대비, 차량 유지비, 교통비, 통신비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수석은 이를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탈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추측된다.
변재일 의장은 "이런 방법이 세무사에 의해 절세 방법으로 권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법정경비를 (세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특혜까지 받는다"며 비판했다.
더민주는 △주주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만 법인 △고용인원이 전혀 없거나 극소수 인원만 고용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자산 소득의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 법인세에서 15%를 추가 과세하는 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어려운 경제 여건, 세금 더 걷는 것 반대"
새누리당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세율 인상을 통한 세 부담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위축시켜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 정책위의장, 최운열 정책위부의장. 2016.08.02 박동욱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부세법개정안 관련 입장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016.07.28 박동욱 기자 변경 전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변화 <자료출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 수석은 비상장회사'정강'을 통해 가족들의 생활비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DB 2016.07.22 주재한 기자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6.05.1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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