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언론인] 기자의 취재 관련 해외출장은?

편집부 / 2016-08-02 14:59:16
교통·숙박·입장권도 '금품'…협찬시 김영란법 위반<br />
언론사 "금전적 부담"…기업 "홍보효과 하락" 우려

(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인도 포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언론인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초과, 1년에 300만원 초과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된다.

그렇다면 기업 등의 해외취재 지원은 어떻게 될까.

사례 :

세계 3대 전자박람회 중 하나인 국제가전전시회(IFA)가 오는 9월 2일 독일에서 개최된다. 이 박람회에는 해마다 전세계에서 1600여개의 기업들이 참가해 첨단기술 및 신제품을 전시해오고 있다.

신기술을 취재하기 위한 취재경쟁도 뜨겁다. 매년 2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다.

5년차 정보기술(IT)‧전자 분야기자인 A씨도 독일을 방문해 IFA를 취재할 계획이다. 항공료와 숙박비 등 기본적인 출장비는 소속 언론사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해외 현지에서의 식사비·이동수단 등은 관계 기업로부터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가 우려하는 건 이 부분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기업협찬이 합법인 해외출장은 이번 IFA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의 신제품 출시 및 사업성과 홍보 등을 위해 언론인을 대동한 출장을 기획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항공비‧숙식비‧부대비용 중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해당 기업에서 부담한다. 출장경비 전액을 언론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없지는 않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A씨가 기업의 협찬을 받아 출장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 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는 현금, 유가증권 외에도 교통‧숙박시설, 입장권, 음식물 등의 편의 제공도 포함된다.

또 항공비를 지원받는 경우라면 김영란법이 명시하는 수수 제한 '1회 100만원 초과'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처럼 언론사들은 대체로 김영란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금전적 비용 부담에 난감해하고 있다.

A씨는 "기업 협찬이 전면 금지되면 출장 횟수도 줄어 현지 취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눈치를 보겠지만, 직접 보고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도 만만치 않게 아쉽다"고 밝혔다.

출장 지원을 통해 적잖은 홍보효과를 누려왔던 기업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한 전자업체 홍보담당자는 "김영란법 합법 결정 이후 대형이벤트의 언론사 취재 대동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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