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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합헌, 9월부터 시행 |
(서울=포커스뉴스) 복무 중 유죄판결로 인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원금 뿐 아니라 미지급기간에 발생한 이자 역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법의 공백기 등을 우려해 오는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판 대상이 된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은 복무 중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중이거나 재판이 계속중일 때는 퇴직급여 지급정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한 사유가 사라질 경우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자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처음부터 유죄판결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됐다"며 "유죄판결이 없었다면 본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던 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지급기간동안 남은 퇴직급여에 발생했을 이자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원금만 지급하는 것은 애초 지급제한 사유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된 권리회복 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로 오랜기간 불이익을 받은 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57년 장교로 임관해 군복무 중이던 A씨는 1973년 12월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제적 처분을 받았다. 퇴직 급여 역시 전핵 받지 못했고 2010년 11월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6월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국방부에 제적명령 취소와 퇴직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A씨가 정년이 되는 1983년 9월 30일자 퇴역처분을 내리면서도 퇴직연급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유족은 국방부 지급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이자 가산 적용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7.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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