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 '인증취소·판매정지'

편집부 / 2016-08-02 11:18:03
환경부, 배기가스 조작 24개 차종에는 178억원 과징금 부과
△ 폭스바겐, 34개 차종 판매중단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가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증취소 차량들은 자동으로 판매정지된다. 또한 배기가스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는 1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코리아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 중에서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 엔진별로는 경유 18개 차종(29개 모델), 가솔린 14차종(51개 모델)이다.

환경부는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쳐,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부과율 3%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달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폭스바겐 측이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 따라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3개 모델)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돼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향후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평택=포커스뉴스) 폭스바겐 측이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판매중단에 들어간 지난 7월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 PDI(출고전 차량 점검)센터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2016.07.25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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