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되면 규제만 18건 '껑충'…피터팬 증후군 시달린다

편집부 / 2016-08-03 10:12:37
대기업 규제, 39개 법률 81건으로 증가세<br />
차별규제 58건(71.6%), 진입제한 14건(17.3%) 順

(서울=포커스뉴스) 7월말 현재 대기업 규제는 39개 법률에서 81건이며, 중소제조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10개 법률에서 18건의 규제를 즉각적으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적용받는 규제는 고용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13건)와 자산기준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5건)의 두 가지다.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고령자·장애인·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직원 정년이 60세로 바뀌며, 매년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1000억 원이 되면, 상근 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3일 전경련이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7월말 현재 39개 법률에서 81건이다.

공정거래법 9건(11.2%), 상법 8건(10.0%), 상생협력법·고령자고용법·조세특례제한법·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6건(7.5%), 외부감사법 4건(5.0%), 판로지원법 3건(3.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유통산업발전법이 각각 2건(2.6%) 등이었다.

대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계열사의 경우 별도로 30개 법률에서 63건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받는다.

규제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22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9건(11.1%), 법무부 8건(9.9%) 등의 순이었다.

81개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규제 58건(71.6%), 진입제한 14건(17.3%), 경제력집중규제 9건(11.1%)의 순이었다.

차별규제는 근로자 수 또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령자고용법, 고용보험법, 외국인고용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진입제한은 대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규제로 판로지원법, 소프트웨어산업법 등이 있다. 81개 규제중 39개(48.2%)가 경제민주화 논란이 있었던 18대·19대 국회에서 도입됐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기업집단 규제 신설·개정 시기.<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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