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gift-687263_1280.jpg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초과, 1년에 300만원 초과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이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이 목적일 경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미만은 허용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친구가 언론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사례:
기자인 A와 제약 회사에 다니는 B는 친한 대학 동기다. B는 해외 출장차 면세점에서 120만원짜리 양주 한 병을 사와 A에게 선물했다.
이 경우 A와 B가 원래 친구 사이이고 직무관련성 없이 선물을 주고 받았음에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A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선물을 한 B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속한다.
그렇다면 언론인 친구에게 밥을 사거나 선물을 주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가. 그건 아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언론인 친구에게 제한된 식사비용은 없으며 선물의 경우 100만원 이하로 주고받으면 문제가 없다.
다만 친구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식사비 3만원 미만을 지켜야 한다. 선물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출처=pixabay>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