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들 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사업자가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된 조치다. 실제로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은 지난 2001년 23.8%에서 2015년 33%로 크게 늘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위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교육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정기교육은 △사무직 매분기 1.5시간 △비사무직 매분기 3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8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되며, 채용시 교육은 4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은 8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교육시 활용 가능한 책자 14종, 동영상 1종, 교안(PPT) 4종, 리플렛 9종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 자료는 직종별로도 조회가능하며, 각 자료에는 해당업종의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이 정리돼 있다. 이 밖에도 업종별 산업재해통계, 안전보건수칙 등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등도 포함돼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해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를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 밖에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면 된다.<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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