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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하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
(서울=포커스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 논란에 "법 시행을 흔들지 말라"고 일침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예상되는 피해는 시행령의 제정 주체인 정부가 서로 상의해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취지가 훼손돼선 안된다"며 "부작용은 개선할 문제지 그것 때문에 법 시행 자체의 취지마저 흔드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논의를 할테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정부패 척결이 가능한 지 상의하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정상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발의로 김영란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는 상황.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 △언론인·사학교원 제외 △국회의원 예외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과 행복한 미래 창립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2016.07.26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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