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동일 적용…특혜 없어"

편집부 / 2016-07-29 18:26:47
"민원 전달행위 예외는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
△ 헌재 "김영란법 합헌이다"

(서울=포커스뉴스) 국회가 2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에 "국회의원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에 나섰다.
국회사무처가 이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외없이 금품수수·부정청탁에 관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 시행령안의 직무 관련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국회사무처는 부정청탁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5조에 명시된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김영란법 적용 제외 논란에 대해 "김영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영란법 5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논란에 국회사무처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라고 밝혔다.

민원 전달행위를 예외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 역할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전달행위'의 정도를 넘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청탁을 금지한 다른 규정들에 의해 규율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이야기 하듯 국회의원에 한해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강효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의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학교원을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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