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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초과, 1년에 300만원 초과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렇다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주고받는 선물도 문제가 될까?
◆ '원래 알던 사이'에도 동일 원칙 적용
사례: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됐다.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가 해외 여행을 다녀 오면서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줬다.
이 경우 A가 전출을 가는 바람에 A와 B는 더 이상 직무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그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속한다. 김영란법이 직무 관련성, 대가성과는 무관하게 공직자 등의 금품 향응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본래의 법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둘 사이에 예전부터 지속돼온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공직자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A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감정평가사 B 역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속한다.
한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해도 과태료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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