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전 의원 파기환송…"안마의자 증거은닉 혐의 다시 판단해야"

편집부 / 2016-07-29 11:21:45
대법, 안마의자 증거은닉·교사 혐의 무죄 취지<br />
"방어권 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처벌 할 수 없어"
△ 박기춘 눈물

(서울=포커스뉴스)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고가의 명품시계 등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기춘(60) 전 의원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증거은닉·교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안마의자를 제3자에게 보관시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안마의자를 측근의 거주지에 보관한 행위를 증거은닉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안마의자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자기 자신이 한 증거은닉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박 전 의원 쌍방이 상고한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거은닉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김모(45)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안마의자, 현금 등 모두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측근 정모(51)씨를 시켜 명품시계, 가방 등을 김씨에게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안마의자를 제3자에게 보관시킨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명품시계 2점과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경합법이더라도 형이 따로 선고된다.박기춘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에 출석해 신상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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