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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
(서울=포커스뉴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과 제255조 5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다른 공직선거법에 비교할 때 형량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다른 규정들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광범위하고 죄질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법성이 작은 행위도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당후보에 대한 음해성 게시글을 야당후보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뒤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5.2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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