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헌재 "김영란법 합헌이다" |
(서울=포커스뉴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자 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재석 247명 중 228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4명뿐이었다.
당시 반대 입장을 밝힌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세운 이유는 "가족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다. 당시만해도 농어촌 수입 감소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이후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농축수산물 판매손실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관련 지역구 의원들이 입장을 번복해 경쟁적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따르면 28일 기준 발의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4건이다. 20대 국회 개원 두달여 만의 일이다.
개정안 중 3건은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내용이다. △수수금지 금품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은 제외(김종태 의원 등 13명) △명절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강석호 의원 등 10명)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이완영 의원 등 25명) 등이다.
실제로 개정안을 내놓은 의원들은 지방 지역구 출신이 대부분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57명의 의원 중 반이 넘는 33명이 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수도권은 12명에 불과했다.
특히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농축수산물 관련 개정안 모두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문제는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당시에는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타격이 우려되자 개정안을 통해 법안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제정 당시 찬성표를 던진 황주홍 국민의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6월28일 농수산위 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선물 금액 기준이)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다르다. 농림·축산·수산어가들의 피해와도 인식의 차가 굉장히 많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가에 닥칠 타격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함께 찬성표를 던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월22일 "(농림부에서) 법 시행 이후 농어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심대한 타격을 더 긴장을 하고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며 "대책 수립에도 정말 치밀하고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은달 29일 회의에서도 산림청에 "(김영란법에 대해) 이렇게 느슨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고 있다. 지나친 낙관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동의했던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6월27일 국회에서일린 농림수산위 회의에서 "김영란법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시행령이 문제다. 시행령은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김영란법의 타격을 줄이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김영란법이 합헌 판결이 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원이 판결을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