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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척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제 오는 9월28일 시행만을 남겨놓고 있는 김영란법, 법조문을 들여다 봐도 잘 와닿지 않고 헷갈리는 것들을 사례로 명확하게 이해해보자.
특히 공무원들과 공기업 근무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들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 1회 100만원? 한 번에 100만원 이하면 괜찮나?
김영란법 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회 100만원? 그렇다면 하루 1,2,3차에 걸쳐 300만원은 가능할까?
사례 :
○○공공기관 과장 A와 ◇◇회계법인의 대표 B가 함께 식사자리와 뒤이은 술자리를 가졌다. 대표 B가 식사 비용 50만원과 술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1차 식사 비용이 50만원이었고, 2차 술값이 60만원이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이 없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산술적으로 1년에 하루, 날을 잡아 1,2,3차 각각 100만원, 모두 300만원까지 대가성없는 접대를 받을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 역시 큰 일 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2016)'에 따르면, 식사 접대행위와 주류 접대행위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어 모두 합쳐 1회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몇 차에 걸쳐 접대를 받든, 하루에 접대 받은 비용은 모두 합산해 1회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과장 A는 이날 11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셈이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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