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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본격 시행 |
(서울=포커스뉴스)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아동복지시설·유치원·학원·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과 장애인복지법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 유형이나 구체적인 양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제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10년이라는 현행 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 등 구체적 심사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청구인 A씨는 2012년 8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A씨를 해임하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에 옛 아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10년 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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