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유통·외식업계 '초비상'…소상인·농축산인 '초상집'

편집부 / 2016-07-28 17:54:09
5만원 상한액에 유통-제조-농민 줄줄이 ‘울상’<br />
“김영란법 현실성 있나” 농축수산·소상공인 한목소리<br />
“상한액 현실에 맞게 바꿔야”목소리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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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유통, 외식업계에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한법 시행령 때문이다.

◆수입 소고기 선물세트도 5만원 맞추기 힘들어
백화점에서는 한우, 굴비 등 10만원대 이상 선물세트 매출이 빠지면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만원 미만 선물세트는 품목 수 기준 전체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설과 명절 등 이른바 대목에 올리는 매출의 대부분은 고가 선물세트가 차지한다.

백화점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보다 비싼 선물세트에서는 당장 포장을 간소화 하거나 기존 상품구성에서 일부 제품을 빼고 가격을 낮추는 등 재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축산 농가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5만원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 기존 한우 선물세트 보다 고기를 조금씩 넣어야 해서다.

온라인 유통채널 관계자도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경우 최소 7000~1만2000원대로 김영란 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식품 쪽은 얘기가 다르다. 당장 고기, 생선보다 과일, 야채 위주로 비중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 영업사원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가격을 맞추려고 해도 한우 선물세트는 12만원, 수입 소고기도 5만원 이하로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백화점 선물세트를 납품하는 축산업체 관계자는 “연중에 명절 고기세트로 나가는 비중이 가장 큰데 당장 소비가 줄어 큰일이다”라며 “축산뿐만 아니라 송로버섯, 굴비 등을 선물세트로 납품하는 농어민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토로했다.

음식점들도 마찬가지다. 한우 전문점뿐만 아니라 일식집, 한정식 집도 1인 한상 차림 가격이 3만~5만원 가량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점 수요가 연간 3조~4조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법 시행 이후 한우음식점 소비액이 2014년 1조6000억원에 비해 최소 6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축수산, 소상공인들 “현실 맞게 개정해 달라”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업 농촌의 어려움은 물론 농축산물 및 농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와 축산관련단체협회(한우·양돈·양계·오리 등), 수산관련 단체협회(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수산지식인중앙연합회 등), 한국화훼협회,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김영란법 과연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즉각 성명서를 내고 “소위 권력층의 부도덕한 처사로 인해 결국은 힘없는 농축수산인만 희생돼야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농가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김영란법이 부패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하면서 수산물 소비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화점에서 출시한 올 추석 한우 선물세트.<사진제공=한화갤러리아>(서울=포커스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김영란법이 합헌 판결이 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원이 판결을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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