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대 내 동성 추행 처벌하는 군형법은 합헌"

편집부 / 2016-07-28 17:45:37
수차례 후임병 성기 만진 선임…헌재 "명확성원칙 위배되지 않아"
△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서울=포커스뉴스) 후임병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군인이 군형법 일부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8일 옛 군형법 제92조5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강제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이라며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 성교를 의미하고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해석된다"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이라면 '그 밖의 추행'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 집행관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와 비교해서도 그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2011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후임병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2월 징역 6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청구인은 항소심을 계속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5.2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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