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내수·유통주에 악영향?…"주가에는 큰 영향 없다"

편집부 / 2016-07-28 17:31:08
"선물세트 수요가 상장기업 실적 이끌진 않아"<br />
28일, 유통·음식료업종 지수 소폭 상승
△ 국회의원 추석선물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증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제기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경제가 침체돼 유통·소비재주 등에 악영향을 준다"는 일간의 지적에 대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3·5·10' 제한규정으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해 받아선 안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당장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이 백화점 등 내수주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키움증권 남성현 연구원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명절 때 판매하는 선물세트 수요 등을 두고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다"면서 "선물세트 수요 자체가 백화점 실적을 이끌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남 연구원은 "매출에 일부 작용할 순 있겠지만 이때문에 주가가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보단 성수기인 3분기에 전년 메르스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게 문제다. 산업성장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투자증권 손효주 연구원 또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추석·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축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비중이 크지 않아 전사 실적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골프주와 관련해서 손 연구원은 "골프와 관련해 휠라코리아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휠라코리아가 지분을 보유한 타이틀리스트 브랜드 매출에서 한국 비중이 작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 업종지수에서 유통업종은 전일 대비 0.12%(0.56p) 오른 465.06에, 음식료업종은 0.32%(15.27p) 오른 4739.52에 장을 마쳤다.국정감사 기간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각 의원실로 배달된 추석선물 상자가 쌓여 있다. 2015.09.15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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