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효상 "김영란법 합헌 결정, 부끄러움 금할 길 없어"

편집부 / 2016-07-28 17:29:38
"헌재, 법리해석 아닌 여론 눈치 살핀 정치재판·여론재판 했어"<br />
"국회의원 예외규정·농축산물 문제 반드시 시행전 개정 논의돼야"
△ 김영란법 헌재 판결 관련 회견하는 강효상

(서울=포커스뉴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대해 28일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했다"며 "(헌재가)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로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국회의원 예외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게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내에 통합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일단 시행해보고 개정하자는 '사후약방문'식의 태도를 버리고 법 개정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동조하고 있는 의원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방금 판결이 나와서 여러 의원을 만나진 못했지만 이미 20여분이 제 개정안에 동조하고 계신 만큼 많은 분이 동참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 헌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7.28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